

어느 공기업에서 회식 때 팀장이 서서 다른 사람들 술을 따라주고있었음
팀장때문에 옆에 덩달아 서있던 여직원에게 다시 앉으라고 자리로 안내해줬다함
그 때, 옆구리에 손이 닿음
그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회사에 말했고
회사는 3개월 감봉+강제전출 징계받음
심지어 여직원은 신고도함 ㅋㅋ 결과는?

불송치. 그러자 검찰에 고소함

불기소 ㅋㅋ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사 입갤과 동시에 1심 퇴갤, 바아로 2심 입갤ㅋㅋ

2심도 퇴갤ㅋㅋㅋㅋ


CCTV에 옆구리 닿은게 확실히 있음에도 경검찰 법원이 무죄때림

근데 회사는 말장난하면서 징계취소안함
무혐의 판결문에 성희롱이라고 안적혔있는데? 라고.
이 여직원도 이렇게 재판하면 1년 6개월 이상은 걸리지않았을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