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다... 근데 용역같은거 그 사람한테 독점식으로 주고 받았다..이거 소송이전에 그냥 법리해석만으로도 특수관계자에 포섭되는거고 법인입장에서는 배임 횡령등의 객체가 되잖냐..법정에서 내 남친이었지만 그는 능력있는사람이다 라는걸 내뱉을 수 있고 또 그걸 항변이라고 쏟아내는게 되는게 혼란스럽다...민사도 이제 원리원칙없는 아사리판인건가 하..
ㅇㅇ •
박나래하고 똑같노 ㅋㅋ 그래도 박나래는 지돈으로 줬지 얘는 회사돈으로 남친 퍼줬으니 더 질이 나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