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공항에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만약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는 내용의 정부의 미공개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공식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
SBS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24년 12월 무안공항 참사에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들의 피해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당시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규정에 맞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고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을 모두 파괴하면서 진행하다가 공항의 보안 담장을 뚫고 나가 630m 미끄러진 뒤 정지했을 거라고 보고서엔 기록돼 있습니다.



담장 등을 충돌할 때 좌석별로 탑승객들이 받는 충격량의 계산을 위한 최대충격가속도도 추산했는데,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기수 쪽 좌석의 충돌 시 중력가속도는 약 0.9G로,중상자 없이 전원 생존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중상자 없이 전원 생존

실제 참사에서 둔덕과 충돌할 때 사고기의 속도는 시속 259km로, 평균 15G의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를 기준으로 1t 가까운 힘이 작용했습니다.


이는 충돌 피해만 분석한 것으로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2차 피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진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2737

저희 입수한 정부 보고서에선, 사고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 속도가 시속 374km였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왔을 때보다 무려 100km 정도 빨랐습니다. 정부가 로컬라이저의 안전 기준이 미충족 상태였다고 처음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기는 무안공항 활주로에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사고기의 활주로 접지 순간의 속도가 확인됩니다.
접지, 즉, 터치다운 속도는 시속 374km.
일반적 상황보다 100km 정도 빨랐습니다.

활주로 접지 직전, 오른쪽 엔진 고장으로 사고기엔 '실속', 즉, 추락 위기가 생겼고, 그걸 피하려고 급강하했다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 즉,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을 어겼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하는데, 무안공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국토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건, 최근에야 국토부 내부적으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이 이제 밝혀진 셈이죠. 국정조사 나아가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진상 규명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책임론'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