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쏠 권리도 없고 사살할 권리도 없다고 한다 진짜일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8/287.8?
공식 문서로 아주 잘 나와있다


ice는 경찰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고 공익요원보다 권한이 적다고 한다
경찰이라고 말하면 주로 주,지방 경찰을 뜻한다 그렇기에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민법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요원“이고 체포, 구금, 조사 권한 등등이 있다
연방수사국 fbi를 보고 경찰이 아니고 공권력도 없다고 하는거나 다름없는 말이다
설마 공익 요원이 한국 공익을 말한다면 어떤 공익이 총기들고 체포 구금 할수있는지 궁금하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11?
차량으로 길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할수있다고 아주 잘 나와있다
https://youtu.be/hoGnku-TvyY?si=_A2Yrrsi1WF5RWuV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