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댓글은 악성 비난성이 아니었다??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돼 징계받은건데 왜 댓글 내용을 따짐?
사법부는 기초적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을 따져야지
이렇게 당무를 세세히 간섭하면 어쩌자는거냐
그리고 시민 자녀 사진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려는거 아동 명예훼손 맞잖아




실제 댓글은 악성 비난성이 아니었다??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돼 징계받은건데 왜 댓글 내용을 따짐?
사법부는 기초적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을 따져야지
이렇게 당무를 세세히 간섭하면 어쩌자는거냐
그리고 시민 자녀 사진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려는거 아동 명예훼손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