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모르는 건,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모르는 건,
전신 갑옷에 장검으로 무장한 적을 알몸에 맨손으로 상대하는 꼴임.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최근 느끼는 건데, 전 국민에게 법률과 그 절차에 대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봄.

일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떼먹힌 돈 찾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전자소송 포털로 들어가야 하지?
근데 사용자 등록이랑 인증서 설치까지 필요함.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 첫 단추부터 만만한 게 아님.

만약 PC다?
그럼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설치 후 실행을 해도 새로고침 누르면 미설치라고 지랄남

진짜 지랄났네 ㅅㅂ

자, 이 지랄맞은 과정을 다 했어.
소송을 걸고 싶으면 소장을 작성해야 하죠?
그럼 서류제출>서류검색 항목으로 갑시다.
소장을 검색하죠?

충격적이게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소장 예시 파일이 없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소장 예시 파일이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구글링해서 대충 가져온 소장 양식을 사용함...
여기에 청구취지
(피고로부터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 좀 내려주세요)
랑
청구원인
(자세한 인과관계, 왜 이런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가)
적고
입증방법에 본인이 첨부할 서류
(본인이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등 꼼꼼하게 정리하고
소장이랑 함께 낼 증거물은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밑줄 긋고
송달료 인지액 납부하면 진짜 끝.
정보1) 왜 연간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소촉법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이기 때문. 일반적인 민사 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정해두고 있음.
정보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청구취지에서 필수인가요?
=>필수인 건 아닌데, 소장에서는 보통 꼭 넣는 문구임.
왜 그러냐?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나기 이전부터(심지어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뺄 이유가 전혀 없음.
설령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무조건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매우 큼.
(소가가 1천만원이다? 항소고 나발이고 일단 가집행 시작했으면 집안 유동산 이것저것 압류당하고 계좌 묶이기 전에 당장 현금 1천만원을 공탁해야 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미지임.)

ㄴ이건 내가 2년 전에 피고에게 강제집행 시작할 당시 발급받은 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님.
제증명신청으로
1. 판결정본
2. 집행문
3. 송달증명
4. 확정증명
전부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신청해야 함.
발급신청하면 끝인가요?
아님ㅋㅋㅋㅋ
여기에 인지액 또 납부해야 함.

보면 알겠지만,
법 쪽에서 일하는 나도 절차나 형식 지키는 게 귀찮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움.
근데 실질적으로 돈 떼먹힐 일이 제일 많은 사회초년생이랑 어르신들이 이걸 씨발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착수금만 최소로 잡아도 500만원~3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떼인 돈보다 더 많아서 의미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전자소송포털 사용법이랑
간단한 민사소송 절차만이라도 좀 교육했으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