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르칠 분야

"법률"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모르는 건,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모르는 건,

전신 갑옷에 장검으로 무장한 적을 알몸에 맨손으로 상대하는 꼴임.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최근 느끼는 건데, 전 국민에게 법률과 그 절차에 대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봄.

일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떼먹힌 돈 찾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전자소송 포털로 들어가야 하지?

근데 사용자 등록이랑 인증서 설치까지 필요함.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 첫 단추부터 만만한 게 아님.

만약 PC다?

그럼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설치 후 실행을 해도 새로고침 누르면 미설치라고 지랄남

진짜 지랄났네 ㅅㅂ

자, 이 지랄맞은 과정을 다 했어.

소송을 걸고 싶으면 소장을 작성해야 하죠?

그럼 서류제출>서류검색 항목으로 갑시다.

소장을 검색하죠?

충격적이게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소장 예시 파일이 없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소장 예시 파일이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구글링해서 대충 가져온 소장 양식을 사용함...

여기에 청구취지

(피고로부터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 좀 내려주세요)

청구원인

(자세한 인과관계, 왜 이런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가)

적고

입증방법에 본인이 첨부할 서류

(본인이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등 꼼꼼하게 정리하고

소장이랑 함께 낼 증거물은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밑줄 긋고

송달료 인지액 납부하면 진짜 끝.

정보1) 왜 연간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소촉법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이기 때문. 일반적인 민사 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정해두고 있음.

정보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청구취지에서 필수인가요?

=>필수인 건 아닌데, 소장에서는 보통 꼭 넣는 문구임.

왜 그러냐?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나기 이전부터(심지어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뺄 이유가 전혀 없음.

설령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무조건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매우 큼.

(소가가 1천만원이다? 항소고 나발이고 일단 가집행 시작했으면 집안 유동산 이것저것 압류당하고 계좌 묶이기 전에 당장 현금 1천만원을 공탁해야 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미지임.)

ㄴ이건 내가 2년 전에 피고에게 강제집행 시작할 당시 발급받은 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님.

제증명신청으로

1. 판결정본

2. 집행문

3. 송달증명

4. 확정증명

전부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신청해야 함.

발급신청하면 끝인가요?

아님ㅋㅋㅋㅋ

여기에 인지액 또 납부해야 함.

보면 알겠지만,

법 쪽에서 일하는 나도 절차나 형식 지키는 게 귀찮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움.

근데 실질적으로 돈 떼먹힐 일이 제일 많은 사회초년생이랑 어르신들이 이걸 씨발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착수금만 최소로 잡아도 500만원~3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떼인 돈보다 더 많아서 의미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전자소송포털 사용법이랑

간단한 민사소송 절차만이라도 좀 교육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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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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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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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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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살면서 가장 도움되는 건 국영수보다도 법률 지식과 경제 지식임. 하다못해 부동산 사기도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 더 잘 당함.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교육이 많은 듯 싶다. 지금은 산학 협동이 그나마 잘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학에서 배워도 현장 나가서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 재교육시키곤 했지. 아무튼, 공자왈 맹자왈 국가의 후신답게 실용적이지 않은 교육이 그동안 판치지 않았나싶다
ㅇㅇ •
법이 생각보다 취약점이 많아 사람들이 전부 법을 높은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그 취약점을 파고들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거 같아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악성민원 같은게 많이 늘었으니까
ㅇ( •
금융 법률 같은 실용지식 이해하라고초중고때 수학 국어 영어 사회 가르치는건데 그것도 공부안했자너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법을 알면 어쩔 건데? 민사의 승자는 돈 많은 놈이지 많이 아는 놈이 아님니 말대로 법을 모르는 두 청년 혹은 두 노인이 있다고 치자근데 한 명은 돈이 없고 한 명은 돈이 많아돈이 많은 청년이나 노인도 돈을 떼 먹힘?
ㅇㅇ •
국가가 의도적으로 굳이 의무교육으론 안가르친다는 생각도 해보면 됨이 나라가 왜 사기의 나라인지 생각해보면 됨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사회의 일꾼역할의 시민이 되길 바라는거지
ㅇㅇ •
이걸 안 가르쳤던 이유는알아도 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국선 변호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 피고인만 선임할 수 있거든형사 피고인은 지가 뭐 안해도 자동으로 다 진행되니까 알 이유가 없지추가로 형사 원고도 경찰 검찰이 말 듣고 해주니 알 이유가 없고애당초 돈도 연줄도 성적도 다 떨어져서 가는 곳이 국선이라 이기는 경우가 적기도 하잖어?참고로 특수한 경우라는 건 소송구조제도 건을 말하는 건데거의 90%는 승소한다 볼 수 있는 일에 대해 법적으로 당장 돈 못낸다는 걸 입증해야 변비 유예 받고 국선 받을 수 있는 거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되고이기는 소송이라 해도 얼마나 뜯어낼지는 변호사 능력 빨이라 국선으로는 이겨도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ㅇㅇ •
원래 법이랑 경제 모르게하는게 상류층 의도임 이명박이 애들부터 경제 의무교육 하려할때 민주당이 게거품물고 반대했었지
ㅇㅇ •
우리나라 공교육 다 때려부수고 다시 만들어야됨 진짜 ㅋㅋㅋ 공교육을 표방하는거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알려주고 사회에 던져야지 뭔 문법 문학 한국사 이딴 쓰레기 교육을 하고 앉았어. 진짜 대학 갈놈들만 비문학 수학 영어 탐구 선택과목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경제 법 사회생활 할때 필요한거 가르쳐줘야지 ㅅㅂ
ㅇㅇ •
11년전 전자소송해서결혼사진업체가 바가지 씌우려고 사진 안주다가 촬영비용하고 사진, 액자 다 받은 기억나네.호구들 아직도 당하고 있을것같은데.
ㅇㅇ •
글쎄다.... 이거 공부했다고 다 되느냐?아냐~생각보다 니들이 이 이상 알아야 할 아주 회전지식과 상상력과 응용력이 엄청 많단다.물론 민사건만 한정하고 손배상황이 누가 봐도 확실하거나 빌려준 증거가 아주 확실하다면 사실 그냥 누가 해도 그냥 다 승소해.중요한 것은 그게 아님.내가 왜 법률지식이라 안 하고 회전지식이니 상상력과 응용력이라고 했는지 대충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거야.변호사 중에는 이게 안 되는 사람 의외로 꽤 많거든.그리고 저 세계에서 여성변호사들이 별로 없어왔고 많이 늘어난 현재도 남자들보다 제대로 일선을 뛰는 여성변호사가 많지 않은 이유고 그나마 여전히 소송당사자들 중에 논리와 이성과 상식 배제하고 여성을 밀어주는 이혼사건 정도에서만 여성변호사들이 많은 이유이기 해
ㄷㄱ •
그렇기에 어설프게 좀 아는 것 같다고 좀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돈 아껴 홀로 해보겠다고 설치지 말고...웬만하면 그냥 변호사 도움 받길 권장드린다.특히 본인이 머리가 안 좋다고 느끼거나, 예를 들면 일이든 공부든 상상력이나 응용력과 관련하여 뭔가를 배우면 다음 단계가 앞에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수준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혼자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그냥 변호사에게 달려 가시길
ㄷㄱ •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권위고 밥그릇인데 뭘 고치라는거냐 ㅋㅋㅋㅋㅋ AI는 책임이 없다 ㅈㄹ하면서 정작 현직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개꿀통을 왜 놓아야 하는데?
ㅇㅇ •
이런 실무적인걸 배우는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함 ㅋㅋㅋㅋㅋㅋㅋ븅신들이 법에 대해서 일자무식하니까 법이아닌걸 법이라하고 권리가 아닌걸 권리라 함. 권리의 뜻은 쉽게말해 '법이보호하는이익' 임. 그런 생각 해 본적 있나? 그런걸 모르니까 무슨 '기분나쁘지않을권리' 이런 빙시같은 소리까지함.권리에 대해 잘 모르니 주댕이만 열면 예의 , 배려 , 도덕 , 정의 이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들먹이며 남의 권리를 빼앗는 발언을 서슴없이함.또한 권리의 향방을 모르니 멍석말이 선동에 잘 당함
ㅇㅇ •
또한 헌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늘여야함. 자유진영 선진국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헌법에 대해서 안배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서구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이지만 얘넨 서구민주주의 즉 헌법의 역사에 대해 우리보다 심도 있게 배움.우리? 역사가 짧은 나라인지 아니면 헌법수호자라는 정치인인간들이 의도적으로 건국을 폄훼하고 싶은건지 대한민국 건국사 즉 헌법에 대해서 절대 못배우게 하려는 느낌까지 듦.그러니 정신나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헌법에 나오는 내용 "선출권력이 선출안한 사법권력보다 우선한다"이딴 말을 함부러 지껄이는거임.그 사법권력 자체가 '더 민주적정당성이 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건데 국민들이 무식하니 "어?그런가?" 이러고있음
ㅇㅇ •
저건 옛날부터 "일부러" 모르는 사람은 시도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임, 저렇게 고인물 경험자 아니고서는 아무나 못하게 만들어 놓아서 중간중간에 대신 해주고 돈 받아먹는 기생충들 먹거리로 남겨놓는거, 저런거 개나소나 다 쉽게하면 법률사무소들 굶어죽고, 저런거 고쳐야 할 높으신 분들도 나중에 은퇴하고 전관대우 받으면서 변호사 낭낭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 없음
ㅇㅇ •
철학에 가까운 학문이라 일반인은 물론 판검사 변호사들도 대부분 법리를 잘 이해못함 그래서 최상위 법관 정도나 알지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