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만 기억하면됨.원투쓰리 원 공연성 투 특정성 쓰리 모욕성1.공연성 : 다른 사람이 들어야함 (회사 단톡방 전체채팅 O , 전화 개인톡 귓속말 X)2.특정성 : 특정 할 수 있어야함 (게임아이디O , 익명사이트아이피X)3.모욕성 :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 (제3자가 보았을때 평가절하O ex쓰레기같은인간 , 기분나쁜말X ex 너 왜 이렇게 못해? , 상황에따라달라짐 ex 이 바보야)
ㅇㅇ •
@ㅇㅇ(211.110)이미 유죄판결 나왔는데 억지로 미뤄둔것도 있고 ㅋㅋㅋㅋ
ㅇㅇ •
늬들이 싫어하는 짱개들이 하는걸 보고 배워라 ㅋㅋ욕으로 시를 짓는게 종특임 ㅋㅋ
ㅇㅇ •
저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터넷에서 고소 안 당하게 욕하기다신상 알려진 사람 상대로는 그냥 수첩에 욕 써라
ㅇㅇ •
다른 방법으론 저주가 있음너와 네 가족 친지가 음주운전 뺑소니 당하길 빌게
ㅇㅇ •
지 방명록에 신상 슬쩍 깔아놓고 시비털고다니는애도 있다 ㄹㅇ 항상 지뢰조심해라
ㅇㅇ •
기분 표현하라잖냐 하늘보면서 이 아줌마가 미쳤나 혼잣말하면 돼
ㅇㅇ •
1대1 통화인줄 알고 욕했는데 사실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었다면 어케 됨? 궁금하네
ㅇㅇ •
보통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현장진행형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나 당사자가 경찰을 부르게 되고, 경찰이 도착해서도 보통 계속 언성 높이며 싸우고 있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면전에서 모욕죄가 현행범으로 진행 중이니 범죄사실 입증 자체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잘 없음. 모욕죄가 친고죄다 보니 보통은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송치해도 동종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남
소설 •
저샛기 뇌피셜임 개조선에서는 뭐든 모욕죄가될수있음
ㅇㅇ •
시발년.. 까지만 쓰면 그게 누굴 지칭하는지 모르니까 갠찬을까?
ㅇㅇ •
욕하는거 생각보다 아무효과 없음 경찰이 고소장 접수 잘 안해주려고 하고 수사도 미온적임. 검찰로 넘어가도 대부분 불기소 때려버림ㅋㅋㅋ 이제 검찰은 없구나ㅋㅋ
ㅇㅇ •
새삼스럽게 왜그럼? 가령 상대방이 흉기들거나 먼저 때려도 그냥 처맞으라는국가인데ㅋ 딴따라들이나 정당방위니 ㅇㅈㄹ하지 일반인은 그냥 쌍방폭행임
ㅇㅇ •
어투로 조지는 방법도 있음전통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이나 까라부터야 이 김밥의 당근같은 인간아어휴 기름통 잉크젯 프린터야이런 식으로 하면 욕설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서 처벌이 안 됨
ㅇㅇ •
일단 "판례"가 저렇기는 함저 변호사가 그냥 법조문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게 실제 판결 사례들임.근데 저게 "판례"인게 문제임. 심지어 "대법 판례"도 있음.무슨 뜻이겠냐?저렇게 해도 경찰서 가고 검사가 기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임.그냥 한국사람 앞에서는 인터넷이고 오프라인이고 아닥해라.미친놈 잘못 걸리면 대법원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