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경찰에 수사권 다 주면 안된다는거야..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가지만 보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 안되면 불구속인데 판사가 지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애 도주 우려 있다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구속시킬 수는 있어도. 판사가 당한 이후에 이게 판례로 되서 어쩌구 이런건 말이 안된다. 구속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거지 .
ㅇㅇ •
판사가 책임을 안지는데 판결을 내린다는게 모순임.원래 제국주의 봉건주의 시절에는 영주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재판 결과상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는 영주가 감당해야함.판사라는 직업 자체도 원래 귀족정에서 시작된 모순적인 직업인데 삼권분립이라는 말의 최대 모순이 그거임.원래 재판을 진행하는건 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하는건데 문벌귀족들이 늘어나면서 판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면서 재판이 하나의 특권으로 인지된것일 뿐,원래 중세에도 명예재판같은게 존재했기 때문에 나름의 분쟁 해결 방법은 존재했는데 판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책임을 안지고 판결만 때리니깐 법에 모순이 생긴거
ㅇㅇ •
팩트) 군대 내 사조직은 반민주 내란이지만 사법부 내 사조직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당연한 것처럼 굴종하고 사는 게 바로 조센징 랜드다
ㅇㅇ •
법정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마냥 집에서 처리하면 시간도 비용도 아끼고 ai 이용하면 분석해서 결론까지 내줄텐데 ㄹㅇ 주관 판례 싹 빼고 법전에 명시된 법이랑 매칭되면 ai가 분석하고 판결 끝
ㅇㅇ •
배심원제 해서 판사는 딸깍 ai한테 배심원단이 oX 친 법률 명단만 입력하게 해야 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