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 한 건물주가 병원 들어온대서 6개월 월세 안받고 인테리어비 21억 지원해줌

그런데 무료사용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밀린 월세가 약 40억원 정도 되었음
근데 병원이 손님이 없거나 장사가 안됐냐???


병상은 꽉차있고 뭔 동네 재단 중고액 후원자 소리 까지 듣고있었음


건물주는 밀린 임대료 때문에 대출이자를 갚지못해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임대료 밀리는 건물이라 팔리지가 않음

결국 450억에 유찰된 건물이 수의계약으로 어떠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새끼가 바로 병원비 고의적으로 연체해온 저기 건물 세입자 병원장이었던 것...
출처: K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