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은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이면
1년 -> 관리종목
2년 연속 미달시 -> 상장폐지 가 된다.
이번에 조건이 강화되며
시총 600억 이하일 시
26년 - 30억원 미만
27년 - 50억원 미만
28년 - 75억원 미만
29년 -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물론, 상장하기전에 미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여러 재무조건을 따지며 상장이 결정되지만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연간 매출이 동네 빵가게 수준이여도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 : 아니 그러면 연간 매출액을 달성 어캐함?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종목같은 경우,
5년간 매출조건 유예를 해준다.
즉, 상장만 어찌 한다면 동네 빵가게 수준이라도 5년은 상장유지가 가능하다는 거다.
하지만 많은 바이오회사들은 5년은 커녕 10년이 지나도 제대로된 매출을 뽑아내지를 못하는데

여기있는 이 셀리드라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시절, 연매출 0원으로 무려 3.3조원의 시가총액을 찍어버렸던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종목이였다.
5년의 시한이 다가오지만 매출은 여전히 0원..
이 바이오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빵집 인수”
ㅋㅋㅋㅋㅋㅋㅋㅋ


24년 상폐위기 직전, 유증한 후 그 돈으로 신약개발대신
포베이커 라는 베이커리 기업을 인수하며 기사회생에 성공한다

심지어 올해초에는 두쫀쿠 유행으로 매출이 50%나 늘었다고 한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실 셀리드처럼 매출이 없는 많은 바이오회사들이 상장조건 충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주 사업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되도록 시행하겠다는 한국 거래소의 발언에 따라
많은 바이오종목들이 칼질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타바이러스때문에 바이오주에 관심가지는 사람이 많아보이는데
국내 바이오회사같은 경우 상장한지 5년이 넘었고 매출이 쥐좆만할경우 갑작스런 상폐심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바이오 종목 고를때 꼭 알아보고 선택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