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울산 경찰청 청년인턴 합격자가 20분만에 변경된 것.
그것도 기존 합격자 공고를 내림 -> 정정 게시 -> 합격자 재공고를 거치는 게 아닌
사전 연락없이
기존 공고의 합격자 파일만 (수정)으로 변경한 것.
이미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합격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기사를 보면 지난해 합격명단을 잘못 게시하고 행정실수 또한 있었다고 한다.


기사를 확대 해보면 작년은 8번, 올해는 6번까지 합격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 번호(연번)를 수정했는데 응시번호는 수정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기존 공고문에서 파일명만 합격자(수정)으로 바꿔버린 모습

3줄 요약
1. 울산 경찰청 청년인턴 합격자 20분만에 바뀜.
2. 기존 공고를 내리고 정정 게시를 한 뒤 재공고를 하는게 아니라 사전연락 없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합격자 파일명만 (수정)으로 바꿔버림.
3. 합격 취소나 합격 무효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단순 내부문제로 끝내려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