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와 여경 양측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여경 측 거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ㅇㅇ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땐 최소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라도 필수로 해야지 유독 성범죄에선 유죄로 추정하고 의심스러울땐 피해자의 이익으로 보고 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는 게 참 웃기다. CCTV는 피의자가 여경의 뒤를 지나갔다는 증거만 될뿐 움켜쥠이라는 핵심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단서를 못주는데 저걸 증거로 채택하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또 사람 처벌하네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 버리냐
ㅇㅇ •
성인지감수성 가이드라인이 매우 골치아프더라 성범죄에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도 그 특수성때문에 그럴수 있고 증거가 없더라도 그 특수성때문에 그럴수 있음. 분명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법과대 1학년때부터 배우는 형사법 대원칙인데 성범죄는 유일한 예외임. 이제 80년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법조계가 통으로 다 이상해짐
ㅇㅇ •
뭘햇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아님? 만졋다는 증거를 대야지 다짜고짜 무조건 만졋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 생기지
ㅇㅇ •
저건 남자 잘못임. 난 항상 의심 안 받으려고 주변 여자 지나가면 바로 양손을 팔 안쪽으로 해서 걸어감
히코 •
(성경말씀)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려 들지마라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여자가 남자를 위해 태어났다비처녀와 결혼하지마라페미니스트가 혐오스럽다면 -> 기독교 위계론 갤
원래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성'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임 근데 2010년대 후반부터 딱 하나 예외가 생겨 버렸음 바로 여자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할 때임 이때만큼은 피의자의 고의성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인정됨 곰탕집 판결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사회적인 면이 있는 판결이었다
ㅇㅇ •
여경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게 이게 진짜 판사가 판결을 내린건지 의문이노. 법이 의미가 없네ㅋㅋ
ㅇㅇ •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안 하고 나중에 따로 고소?거짓말 탐지기 거부에 진술도 계속 바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찝찝함
ㅇㅇ •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지. 안 그러면 무죄가 맞다. 만진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지. 그리고 여경이면 피의자한테 등 보이고 있는게 매뉴얼에 맞냐?
ㅇㅇ •
냄저는 개폼이나 잡고 으스대는 걸 좋아하지만 여자 봐라 엉덩이 만져도 가만히 있지만 머리속으로는 엿 먹일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아무리 여자 욕해도 냄저는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
ㅇㅇ •
저거 일관된 진술 만으로 유죄 맞은게 아님 CCTV 가 핵심임. 판사가 킹리적 갓심으로 누구도 볼수 없는 행동을 CCTV 에서 본거임 ㅋㅋㅋ
ㅇㅇ •
언제부터 법이 "같은데?" 로 판결하냐. 움켜쥔 게, 최소한 의도적으로 접촉하는게 확인되어야 유죄인거다 ㅋㅋ
ㅇㅇ •
경찰이 무고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경찰이 시민한테 추행을 당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야ㅋㅋㅋ여경은 결국 계집일 뿐이라니까
ㅇㅇ •
만약 경찰이 백인이고 남자가 흑인이었으면 너네도 흑인이 범죄 저질렀을 거라고 했을 거잖아.통계적으로 여자가 허위 고소할 확률보다 남자가 성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으니까 같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