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있음







1. 사건 개요
* **구매 상품:**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정상가 거래)
* **구매 금액:** 11번가에서 혜택 적용 후 약 1,866만 원 (16개월 무이자) 결제 완료.
* **상황 발생:** 방문수령을 하러 판매자 매장에 직접 방문함.
2. 판매자의 부당 행위
* **플랫폼 외 결제(직거래) 유도:** 판매자가 11번가 결제를 취소하고, 외부에서 1,940만 원에 재결제할 것을 요구함
(약 74만 원 추가 부담 및 무이자 혜택 상실).
* **인도 거부 및 일방적 취소:** 구매자가 거부하자 11번가 조건으로는 물건을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함.
* **허위 취소 사유 입력:** 매장에 제품 재고가 버젓이 있는 것을 구매자가 확인했음에도,
판매자는 패널티를 피하려고 ‘상품품절, 재고 없음’으로 허위 취소 처리함.
* **가격 올려 재판매:** 취소 처리 직후, 해당 상품을 현장에서 요구했던 가격
(1,940만 원~1,95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판매하는 꼼수를 부림.
3. 11번가의 미온적 대응
* 구매자가 현장에서 직거래 유도 및 허위 취소 정황을 신고했으나, 상담원은 매뉴얼대로 판매자 입장만 대변하며 ‘재고 없음’ 취소를 그대로 승인함.
* 보상으로 고작 5,000원 캐시를 지급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함.
4. 구매자의 향후 계획
* 주문내역, 취소 사유, 가격 변동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완료.
* 11번가 정식 문제 제기, 엔비디아 코리아 문의, 한국소비자원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예정.
1950만원짜리 할인 혜택 받아서
1866만원에 결제 한걸 11번가
결제 취소하고 현장 결제 1940만원 유도 했다네 이가격 아니면 안준다고
해서 구매자 돌려 보냈고 물건 없다고
재고 없음 취소
11번가도 그대로 받아줘서 취소됨
용팔쓰는 역시 상상을 뛰어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