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20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방문수령 판매 거부 사례

요약있음

1. 사건 개요

* **구매 상품:**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정상가 거래)

* **구매 금액:** 11번가에서 혜택 적용 후 약 1,866만 원 (16개월 무이자) 결제 완료.

* **상황 발생:** 방문수령을 하러 판매자 매장에 직접 방문함.

2. 판매자의 부당 행위

* **플랫폼 외 결제(직거래) 유도:** 판매자가 11번가 결제를 취소하고, 외부에서 1,940만 원에 재결제할 것을 요구함

(약 74만 원 추가 부담 및 무이자 혜택 상실).

* **인도 거부 및 일방적 취소:** 구매자가 거부하자 11번가 조건으로는 물건을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함.

* **허위 취소 사유 입력:** 매장에 제품 재고가 버젓이 있는 것을 구매자가 확인했음에도,

판매자는 패널티를 피하려고 ‘상품품절, 재고 없음’으로 허위 취소 처리함.

* **가격 올려 재판매:** 취소 처리 직후, 해당 상품을 현장에서 요구했던 가격

(1,940만 원~1,95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판매하는 꼼수를 부림.

3. 11번가의 미온적 대응

* 구매자가 현장에서 직거래 유도 및 허위 취소 정황을 신고했으나, 상담원은 매뉴얼대로 판매자 입장만 대변하며 ‘재고 없음’ 취소를 그대로 승인함.

* 보상으로 고작 5,000원 캐시를 지급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함.

4. 구매자의 향후 계획

* 주문내역, 취소 사유, 가격 변동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완료.

* 11번가 정식 문제 제기, 엔비디아 코리아 문의, 한국소비자원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예정.

1950만원짜리 할인 혜택 받아서

1866만원에 결제 한걸 11번가

결제 취소하고 현장 결제 1940만원 유도 했다네 이가격 아니면 안준다고

해서 구매자 돌려 보냈고 물건 없다고

재고 없음 취소

11번가도 그대로 받아줘서 취소됨

용팔쓰는 역시 상상을 뛰어넘는다

2074
댓글 20
올림픽 유치 결정되니까 기존 예약 싹 다 취소 때려버린 지역 호텔들도 그랬고 이 건도 그렇고 판매자의 단순변심 때문에 소비자가 보는 피해의 기회비용이 ㅈㄴ 큰데도 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시피 함. 이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듯
ㅇㅇ •
걍 직접 대면 안하고 취소 했으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였는데 따로 연락해서 방문 약속 잡게 만들고 통수를 쳐서 문제가 되어버렸구나
ㅇㅇ •
GPU 램가격. 역대 가장 심한 고물가 폭등 지속, 정치인들이 더이상 고물가따위에 신경쓰지않는 통화량 폭증. 한마디로 인플레는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돈가치는 없어지고 이게AI가 바꾼 풍경이지 뭐. 내가 3만원짜리쓰긴하지만 ai 개좃같은데 왜 이난린지 모르겠음... 그리고 ai사용자의 9할은 뭘 하고있냐... 이미지생성 뽑기돌리듯이 이미지뽑는데 대부분의 컴퓨팅 자원 낭비함...ㅋ 사실 없어도 아무 지장없을거.. 그것도 생성해놓고 검열이다 뭐다해서 부하가 한 몇백배는 더 걸리고있지 ㅋAI생산성은 없다. 인플레가 어마무시하게 올거고 돈가치는 떨어지고 삼성하닉 직원을 10억씩 받아챙길때 7할이상은 주가신저가쓰고자빠져있는게 현실 역대급 인플레와 본적도없는 소득격차, 돈가치하락
ㅇㅇ •
판매자는 언제든지 안팔아 ㅅㅂ 시전 가능함쓸데없이 매달려봐야 걍 고객만 손해임.먹으면 다행이고 못 먹으면 별수 없는거지그러니 판매자도 배짱이고, 고객센터도 그냥 귀찮아하는거임.저걸 소송해봐야 소송비만 더 나갈거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ㅇㅇ •
안팔아가 아니라 결제까지 했으면 이미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님? 남의 걸 어거지로 안 넘기고 버팅기는 건데 그게 판매자 취소로 간단히 끝나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음. 계약 다 성사된 다음에 취소하겠다 우기는 꼴인데
ㅇㅇ •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이거 용산 도매가가 1900만원이고 플랫폼에서 팔때 업체가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1866만원에 16개월 결제가 가능하겠노? 그냥 현장결제 유도 미끼 매물로 올린거지 쿠팡가봐라 2300만원에 판다 이게 온라인 정상가임
ㅇㅇ •
자기가 더 싸게 살줄알고 11번가 쌩까고 사려던걸 왜 11번가가서 따짐?판매자는 판매취소하면되지 뭐
ㅇㅇ •
11번가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10%는 될건데 그러면 11번가는 중개료로 200만원가까이 가져가는거임 그거아까워서 저지랄하는거같은데 웬만하면 좀 맞춰주지 저걸 저따구로 대응하네
ㅇㅇ •
걍 2천만원이라 논란되는거 같은데 대충 500원짜리 장난감 460원에 떠서 구매했더니 취소 당했다고 징징 거리면 뭐 어쩌란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ㅇㅇ •
관련부서 전달해준다 해도 저러잖아 지가 플랫폼 빼고 직거래 하러 가놓고 방문수령이라 제목 지은것도 그렇고 ㅋㅋㅋㅋㅋㅋ
ㅇㅇ •
플랫폼 뒤통수 치고 직거래 하러 가놓고 제목은 방문수령 ㅋㅌㅌㅋㅋㅋ 뻔하다 뻔해 ㅋㅋㅋㅋ
ㅇㅇ •
지도 플랫폼 뒤통수 치고 직거래 하러 가놓고 제목을 방문수령이라 적어놓는것만 봐도 배운게 맞는듯 다만 좀 잘못된 방향으로
ㅇㅇ •
일단 결제완료 -> 취소건 이니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을 판매자가 가져간 뒤에 물건을 안준 것도 아니니 사기죄 성립 안될거라 봄
ㅇㅇ •
근데 저건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음 걍 판매자가 안판다고하는건 문제안됨
ㅇㅇ •
저런거 엿먹일려면 녹음한거 유튜브, 인스타에 까는게 최고임. 저렇게 글로만 싸질러봤자 파급력이 약함 요즘엔
ㅇㅇ •
직접거래를 판매자가 유도한거고 구매자는 그건 좀 아닌거 같다면서11번가에 신고를 했는데 고객센터에선 ㅇㅉㄹㄱ 적극대응을 안 한거자나11번가 QA에는 판매자가 직접거래를 유도하면 신고하라고 적혀있음
ㅇㅇ •
돈가치가 떨어진거냐 저게 오른거냐 몇달전에 1300이었던거같은데 그때살걸
DD •
판매자입장에선 걍 결제한거 취소하고 재고없음 떄려도 잘못없는상황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근데 왜 가질러갓냐 걍ㄱ 가만히 있음 알아서 오던지 아님 걍 재고없음할텐데
ㅇㅇ •
11번가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네11번가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주문취소 거부 받아본 기억이 있음상품 잘못 구매해서 3~4분만에 주문취소 눌렸는데 그걸 거부하고 바로 상품 발송 시키더라고객센터에 문의 넣으니까 상품 발송하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주문하고 5분만에 발송하는 업체는 처음 봤음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