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판례 위주)



검사 : 이새끼 죄질이 존나 악독한 씨발새끼임 20년구형함


변호사 : 이새끼가 범행수법은 좆같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초범에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유족과 합의했고 당시에 술을마셨고 자수까지했으니 좀 봐주죠? 5년만주십쇼

판사 : 피고의 범행수법이 잔혹했으나 피고측 변호인이 제시한 "그 긴거" 를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관없이 피고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직업이다.
즉 검사는 애초에 피고의 양형인자를 참작해 낮은 형량을 구형 할 이유가 없으며
변호사는 피고에게 있는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판사에게 형량을 낮춰달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선고기준으로는 영미법 국가들보다 낮은게 맞다.

하지만 실제 "복역기준"의 형량은 영미법 국가들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