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결국 주민 0명이 됐다.
1991년부터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온 '독도 지킴이' 김성도 씨가 2018년 별세한 뒤에도, 부인 김신열 씨가 마지막 주민으로 독도의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김신열 씨마저 지난 3월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민간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사실 과거 김신열 씨의 딸과 사위는 독도에 전입해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전입신고와 법적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반려됐다.
울릉군에서는 이들이 독도 주민숙소에서 살 수밖에 없을텐데 독도 주민숙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김신열 씨 딸 부부는 거주 못한다는 좆병신행정이 그 사유였다.
결국 독도는 주민 공백 상태를 맞았다.
물론 주민이 없다고 독도 영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도 독도경비대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하며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국제법은 섬과 암초를 구별한다.
섬은 영해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는 12해리 영해만 인정되고 EEZ와 대륙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섬이 아니라 암초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
독도가 암초가 아니라 '섬'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이 EEZ가 문제다.
독도는 섬이어야만 한다. 독도 지면을 기준으로 200해리의 EEZ, 이게 사실 한일간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다.
우리가 주장하는 EEZ는 독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을 긋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 그거 섬 아니고 암초라고 주장하며 울릉군과 독도 사이에 자기들 EEZ를 긋고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분류될 경우(이미 암초로 주장하는 학자들 수가 적지 않다)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실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근거 하나를 없애버렸다.
이, 독도에 민간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영토다. 하지만 영토는 지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일 때 더욱 강한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