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신종 부동산 매매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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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신종이아니라 원래 흔했음. 20억 이상짜리 집들 거진 저런식으로 했는데 자기집이 가격이 낮아서 모르는거지
기름 •
될꼬 같애? 찢만되는거야 그거 거래하고 몇년뒤에봐라 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지랄을하네 ㅋㅋ 흔하다 ㅇㅈㄹ하고있네 쉴드칠걸 쳐라내 지인 부동산 재벌인데 기사보고 무릎 침
와우 •
집가진 2500만명이 전부 대출해줘서 이자 낭낭하게 받으면서 잘먹고 잘 살 수 있지 ㅋㅋㅋㅋㅋㅋ
ㅇㅇ •
근데 집값 상승에 베팅한다면 별로 안좋은 선택이긴함 그냥 돈 다 받고 더 상급지 갈아타는게 수익률 좋지
ㅇㅇ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니 국민들이 돈에 눈을 떠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에 훈풍이 부는구나대 재 명
ㅇㅇ •
저건 국제 거래할때나쓰는거긴했음니네 무기사줄테니까 니네돈으로 대출해줘 그럼 구매할께
ㅇㅇ •
무너트린건 오바고 애초에 저거 해줄수있는 집주인 거의없음 보통 집팔아서 다른 상급지 등기치지 ㅋㅋㅋ
ㅇㅇ •
근데 국세청에서 연락왔을때 '이재명도 했잖아요?'ㅇㅈㄹ해버리고 수틀리면 기자들한테 뿌려버리면 여론땜에 ㄹㅇ 뭐 못함
ㅇㅇ •
그럼 단지내 증여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끼리 자전거래해서 호가=실거래가 만들 수 있는 건가?
ㅇㅇ •
그런데 몇 년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샀느냐’는 것. 사실대로 A씨는 집주인 근저당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매도인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본인 계좌 뿐 아니라 부모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이 중 소명이 불가능한 자금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액 세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B씨를 찾아 이자 소득세를 납부했는지까지도 조사했다고 한다.A씨는 “저 금액(이 대통령의 근저당 17억7000만원)보다도 적었다, 그런데도 세무조사 나왔다”면서 “소득 대비 큰 금액의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조사를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까 과연 의문”이라며 글을 마쳤다
ㅇㅇ •
좋은 방법 같고 문제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힌트 준거 아님?
ㅇㅇ •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계시록13:17)
ㅇㅇ •
무?슨 문재 라도???이재명 국가주석님께서 건물주분들 민주거래후 이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친히 방법을 알려주신건데?
ㅇㅇ •
되겠냐? 보통 사람은 바로 국세청 조사 들어가는 거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도 안 나올걸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