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단지내 증여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끼리 자전거래해서 호가=실거래가 만들 수 있는 건가?
ㅇㅇ •
그런데 몇 년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샀느냐’는 것. 사실대로 A씨는 집주인 근저당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매도인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본인 계좌 뿐 아니라 부모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이 중 소명이 불가능한 자금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액 세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B씨를 찾아 이자 소득세를 납부했는지까지도 조사했다고 한다.A씨는 “저 금액(이 대통령의 근저당 17억7000만원)보다도 적었다, 그런데도 세무조사 나왔다”면서 “소득 대비 큰 금액의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조사를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까 과연 의문”이라며 글을 마쳤다
ㅇㅇ •
좋은 방법 같고 문제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힌트 준거 아님?
ㅇㅇ •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계시록13:17)
ㅇㅇ •
무?슨 문재 라도???이재명 국가주석님께서 건물주분들 민주거래후 이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친히 방법을 알려주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