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2373?sid=102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누나 잠깐 깨워서 나오라고 해봐. 누나는 성인이니까”라고 말한 뒤,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했다. 이후 A군 부모와 통화를 했고, 수사관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미뤘다. A군 부모가 도착하자 경찰은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뒤 집을 떠났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유족은 수사팀에 (부모가 없는 동안) A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수사팀은 ‘별 얘기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A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담당 경찰관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자 있는 틈을 타 진술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명백히 금지하는 강압적 언행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신중함과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