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싱갤에도,
월200따리 좆소다니면서 건강씹창나고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 살면서 수급비 받고 사는게 더 낫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할지,
가상의 1인가구 기초수급자를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자.
전제
1. 수급 당사자는 싱평(30대 미혼 남성 1인가구)
2. 타지에 부모 있으나 영세하여 부양능력 없음
3. 건강상태는 양호
4. 소득과 재산은 없음(무직백수)
5. 경기도 거주
아래는 2026년도 수급 선정 기준표임

싱붕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 적합하고,
한달에 82만원의 생계비와 최대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나라에서 삼대남싱붕이에게 조건없이 월에 112만원의 꽁돈을 먹여줄 것이냐?
정답은 NO 이다.
국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18~64세 성인에게는 자활참여 또는 직업훈련을 강제한다.
만약 자활참여 불응 시 월 82만원의 생계비는 지급중단된다.

물론 연령만 보는 건 아니고, 중증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빙하면 자활참여 조건을 없애주기도 한다.
그러나 몸 성히 집에서 메이플 쌀숭이짓이나 하는 한심한 싱붕이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병원에서 가라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소속 의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이롱은 여기서 다 컷이다.
즉, 수급자격은 있지만 수급비는 못받는 리얼 씹거지가 되는 것.
그러면 자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수급비가 줄거나 중지되는 죽음의 이지선다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꽁돈 받으며 살긴 그른 싱붕이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주거지원은? 혹자들은 수급자들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놀고 먹는다고 한다.
물론 운이 좋아 수급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수급자 이웃이 옆집 윗집 아랫집에 그득그득 사는거다.
왼쪽집에 정신병자 살고 윗집에 청산건달 살고 아랫집에 뒷산에서 쑥캐와서 냄비째로 태워먹는 치매할머니가 산다고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에서 무상거주하기 위해선 월세 30만원 이하의 집을 구해야 하는데(그 이상은 자부담 발생), 현실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30만원 이하 월세는

반지하 또는 옥탑방밖에 없다....
집값이 싼 지방으로 내려가면 급지가 떨어지므로 주거비용 지원금액은 더 떨어지므로 어딜가든 비슷한 생활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
대한민국은 생각처럼 백수들이 살기 좋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중병 없고 장애 없으면 좆소라도 계속 다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