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사다리차에서 PC추락 완파됐어요

요약 :

이사 중 사다리차에서 컴퓨터 본체를 떨어트려 컴퓨터 완파.

이사업체 - 우리책임 아님. 사다리차 잘못임.

사다리차 업체 - 고장난 부품만 교체. 그래픽카드는 본사 규정으로 구매가에서 감가해서 보상할거임.

보상안 - 쿨러, 보드, 그래픽카드, 파워, 케이스 구매가 144만원 감가상각 계산 후 108만원 배상 예정,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으로 동일 그래픽카드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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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고가소형전자제품, 귀금속은 자기가 자차로 옮기는게 안전한거 아님...? 사다리차로 컴퓨터를 옮긴다고? 잔진동 개 쩔텐데 ㅋㅋㅋ
ㅇㅇ •
난 내 방에 있는 중요한 물건은 싹다 직접 포장하고 자차로 따로 옮기는데 ㅋㅋ
ㅇㅇ •
난 컴퓨터 물고기 키웠어서 어항 모니터 이건 쏘카 빌려서 직접 옴겻음. 이사업체 절때로 믿으면안됨. 하루 일하고 돈받고 튀는놈들인대 보상을 받을수 있을꺼같음? 애초에 이사업체도 1명만 직원이고 나머지는 일급제 노가다 아저씨 걍 불러서 그때그때 맴버도 다름
캬루 •
이래서 이삿짐업체 아무대나 쓰면 안된다컴퓨터나 tv 모니터들은 자차로 옮기는게 가장 베스트고
ㅇㅇ •
현재 시가가 아니라 "살때 가격"임결국 감가하면 반도 안되는거 ㅋㅋㅋ진짜 컴퓨터는 차라리 택배가 나음. 물론 HDD는 떼서 직접 가져가고
ㅇㅇ •
개인컴이나 중요 서류, 귀중품은 자기 차에 실어서 먼저나 나중에 옮겨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듦?
ㅇㅇ •
사다리차 아저씨가 뭐야? 아 시바 라데온? 하면서 발로 차버린것 같아요 엔비디아였으면 기사님이 무진동 사다리차로 뽁뽁이 200번 감아서 내려줬을텐데
포페 •
고작 그 컴퓨터본체 하나 직접 옮기기 싫어서 손하나 까딱 안하려다 날벼락 떨어졌노 쌤통이다
ㅇㅇ •
이사업체 보험 있는지 체크부터 해야 됨 ㅋㅋㅋ 그러니 제대로 된 업체는 절대 대형 벽걸이 티비 자기들이 안옮긴다 ㅋㅋ
ㅇㅇ •
근데 컴퓨터는 본인이 옮겨도 가끔 램 인식안되서 다시 꼽아줘야하는데 뭘 믿고 이사업체한테 맡기노?
ㅇㅇ •
컴퓨터는 지금 당장 괜찮을지 몰라도 타인이 쾅쾅 옮기면 맛탱이 갈까 무섭지 않노?
ㅇㅇ •
애초에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게 무의미한게잘못이 상대한테 있으면 내가입는 피해까지 없어짐?그냥 나도 좀 조심하고 모든걸 믿고 맡기지 않으면 됨고객은 왕이 아님 니가 돈냈다고 귀빈취급을 바라지마
근근 •
저런 경우는 당연히 감가 보상 받고 끝나는 거지 뭐. 파손 위험이 상존하는 거라 당연히 컴 모니터 이런 건 스스로 옮기는 게 좋음
ㅇㅇ •
앞으로 이사할애들도 컴은 *옆으로 눕혀서* 직접 옮겨라 요즘 글카가 하도 무거워서 그냥 아무조치도 안하고 세워서 그대로 차태우면 pcie슬롯 개작살난다
ㅇㅇ •
vga가 150만원이면 보통 본체가격이 vga 가격 2배 정도 하게 구성하던데 300만원 근처인가? 어떤 멍청한 xx가 300만원 짜리 pc를 사다리차에 싣냐? 지가 엘베타고 들어서 올리면 될것을. 보상받는다고 업체 쫒아다니면서 몇달 맘 고생해라
ㅇㅇ •
사기업의 시대가 온다. 공기업이 저랬으면 뼈속까지 뜯어먹힘 ㅇㅇ... 나도 때려치고 사기업 가련다
ㅇㅇ •
계약에 관련 내용 있으면 그게 최우선임. 근데 계약서에 손해액 어떻게 정할지 약정 없으면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은 손해액이 될 수 없음. 채불책임 묻고 이사업체에도 상법 제137조가 적용된다고 보면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함. 상법 제137조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수리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중고
ㅇㅇ •
근데 이사짐싸는 놈들이 잘못한거 아님? 사다리차에 이삿짐 직원이 옮긴걸꺼 아냐 지들이 테트리스 잘하고 포장 잘했어야지 ㅇㅇ
ㅇㅇ •
품 시가) 감소액/일부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수리비+교환가치 감소액이 손해가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137조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음.결국 구매가격에 감가상각 적용한 금액은 손해가 될 수 없음. 우연히 같은 금액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