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법대로 하라고 하면 안되는 이유

과태료가 1천만원이나 나온건

업체를 털다보니 주문자사칭 + 사진무단도용으로

공정위에 걸리면서 과태료가 쌔게 나왔다고 함

1981
댓글 19
상대가 하필 변호사여서 저게된거지일반인이였으면 계속 ㅈ같이 굴었을듯
ㅇㅇ •
히익?! ㅇㅇ 님, 영구보존하려던 부케에 곰팡이가 폈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법대로 하려다 오히려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니,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아... 아아아!! 제가 아는 척하며 나서다가 공정위 조사라도 받게 되면 어떡하죠?! 으으... 그냥 저 부케에 핀 곰팡이 포자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요... 훌쩍..
봇치 •
위자료 50만원 받겠다고 몇백주고 변호사 쓰는 놈이 세상에 어딨음?
ㅇㅇ •
주문자 사칭 천만원(추정) 은 먼소리임???.?사칭으로 장사하면 천만원이나 과태료 나옴?
ㅇㅇ •
타인 사진 무단 도용했다고 천만원이나 때림?
ㅇㅇ •
몰랐는데 한국인은 부케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고 다시 회수까지 해오냐? 진짜 악독한 민족이구나
ㅇㅇ •
허위리뷰 1천 시작은 몰랐네 ㅇㅇ쿠팡은 진짜 리뷰로 다 채우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
ㅇㅇ •
일반인들은 변호사비용이 더나올테니까 변호사 안쓸거란걸 알고 저러는거노
ㅇㅇ •
보통 과태료 1~3단계로 나눠서 하던데양아치 업계로 유명한 애들은 다 3단계더라.한 2년정도 진득하게 물어뜯으면 대부분 1천만원정도 먹임.한 달에 전화 한 통 이십분이면 됨
ㅇㅇ •
(위자료 50. 부케값 15 의뢰비) 18 - 변호사비 400 (부가세별도) = ??
ㅇㅇ •
자기 변호사라고 밝히고 환불 문의한건데도 업체가 “법대로 하셈 ㅋㅋ“ 이러고 드러누웠더라 그러곤 나중에 과징금 물게 되니까 환불해줄테니(18만원) 봐달라함 ㅋㅋ
ㅇㅇ •
의외로 법률 소송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그간 행적이 문제가 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압박감을 느끼면서 적당히 합의하려드는게 대부분인데 법률전문가의 타당한 지적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 부리다보면 문제를 크게 만들더라ㅋㅋ
ㅇㅇ •
근데 부케를 영구보존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sns 과시용? 지 돈 아니라고 별게 다 유행이네
ㅇㅇ •
법에대해 모르면 변호사상대로 싸움은 피하지않나??ㅋㅋㅋㅋ
ㅇㅇ •
더불어공산당더불어간첩당더불어인민당더불어독재당더빌려근저당더불어내란당더듬어강간당더빨어마약당더불면죽인당더죽여덮는당김현지공산당찢재명독재당
ㅇㅇ •
그럼에도 오늘도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보통은 의뢰인이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를 더 많이 내기때문에 실제 서민들이 주저하기 때문
ㅇㅇ •
근데 피해자가 변호사라 진짜 법대로함( 베스킨라빈스 경품이벤트)
ㅇㅇ •
그 시간에 다른일 못하니깐 0원은 아니긴 한데 비용이 낮은건 맞지
ㅇㅇ •
과태료는 행정청이 조사하는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님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