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NAC 금지 시키라는 국정감사 정확히 3주뒤에 저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때 한국만 금지 먹고 있는 NAC, 시트룰린, 우피 등이 지정 되었는데 자세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일단 안전성 등급 분류이다. Likely Safe를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Possibly Safe 또한 안전 등급에 들어가 있다.

먼저 우피이다. Possibly Safe 안전 등급이 설정 되어 있고 별다른 부작용이나 독성은 없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당연지정”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아래의 남윤인순 의원이라는 자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우피 금지 하라고 요구해왔다. 2023년에는 우피가 들어간 모든 소프트젤 제형이 아이허브에서 사라졌는데저 의원이 직접적으로 판매처 마다 따지며 상품들을 내릴 것을 요청 하여 벌어진 일이다. 내가 알기로 대략 30% 가량의 소프트젤 제품들과 우피 유래 콜라겐 제품들이 해외 직구 불가능해졌다.
사유는 광우병 우려인데 이것도 조사해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걸 알수 있다.

다음으로 시트룰린 성분을 보자.

이것 또한 분류체계의 안전 등급인 Possibly Safe다. 일일 1.2g - 9g, 최대 15g까지 안전 섭취가 가능하다고 상세한 용법까지 적혀 있다. 또한 부작용과 독성 모두 없다고 보고 되어 있다. 결론에도 “인정할만한 안전성 근거 자료가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통관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체 왜?
NAC 자료는 첨부 목록에 없지만 행정심판 중에 받아낸 자료에선 Possibly Safe 보다 더 높은 Likely Safe 등급이다.
그럼에도 통관금지 지정되었고, 정보공개청구에선 저러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계속 부존재 통보하였다. 이것도 빡치는 일이다. 있는 자료를 왜 안내줌?
아래 보는바와 같이 2021년 민주당 의원인 김성주가 NAC 통까지 들고 국회에 출석하여 금지 하라고 식약처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NAC도 안전하다고 보고서 작성 해놓고 금지 지정 되었다.

이렇듯 식약처는 국회의원 한마디엔 김승원 청탁 비리 사건 처럼 승인하지 말아야할 약물은 승인하고
NAC, 시트룰린, 우피, 멜라토닌 그리고 마운자로 처럼 승인해야할 성분들은 본인들의 보고서에서 안전하다 밝혔음에도 금지 시킨다.
대체 이게 무슨 행정처분이고 일을 이따위로 처리할수가 있는가.
이러니 국민들이 부당함을 지적하여 정보공개청구하면 부존재, 비공개만 하는 것이다. 자신들도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