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한 분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받으려고 소송 이겼잖아? 근데 가해자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두 달 만에 돌아가신 거야. 문제는 피해자분이 가해자 죽은 걸 두 달이나 지나서 알게 된 거지. 검찰에 물어보니 “알려줄 의무 없다”는 식이었다네.
이게 왜 문제냐면, 가해자 상속인들이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하면 피해자분은 배상금 받기 진짜 힘들어지거든.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하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겨우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 거야. 심지어 상속인들이 재산 숨기면 답도 없대.
피해자분은 “국가 시스템 문제로 피해자가 회복할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알려주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은 오히려 트라우마 상기시킬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형사절차 정보 요청하면 국가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데, 사망 사실은 왜 쏙 빠지는 건지. 진짜 답답한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