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사건 말이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특수교사한테 좀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어. 아빠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켰고, 거기서 교사 발언이 녹음된 거지. 이게 핵심 증거가 됐는데, 법정에서 의견이 갈렸어.
1심에서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서 교사한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거든. 근데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건데, 이거 증거로 못 써!”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린 거야. 지금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야.
주호민 작가는 “일반 애들은 몰라도, 자기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학급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녹음이 진짜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법이 약자 편에 서서 기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 중이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진짜 씁쓸한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