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10억짜리 부동산 물려받았는데, 5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지 뭐야? ㅠㅠ 자식들은 멘붕. 아니, 아빠한테 받은 돈인데 엄마가 쓰다 남은 거 또 상속받으면서 세금 또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동공지진 온 거지.
근데 걱정 마셈! 국세청이 이런 상황을 위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라는 꿀팁을 준비해 놨음. 이게 뭐냐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이미 세금 냈던 재산에 대해 또 세금 내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재상속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제도임.
1년 안에 재상속되면 세금 100% 공제, 2년 안엔 90%, 이런 식으로 10년까지 쭉쭉 줄어듦. 이번 케이스는 5년 만이니 60% 정도 공제받을 수 있을 듯? 개이득!
물론 조건이 있음.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이 진짜 아빠한테 물려받은 부동산 팔아서 생긴 돈이라는 걸 증명해야 함. 영수증 잘 챙겨두는 게 국룰. 안 그럼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세금은 역시 복잡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