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완전 황당한 사건이 터졌어. 5살 꼬마가 유치원 앞에서 놀다가 80미터나 떨어진 초등학교 야구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거야. 맙소사, 두개골 골절이라니! 긴급 수술받고 머리에 영구 흉터까지 남았대. 근데 학교 주변엔 공 막을 그물망 같은 안전시설이 1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
피해 아동 부모님이 광주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었는데, 법원이 광주시 잘못 맞다고, 공무원들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서 치료비랑 위자료 합쳐서 1200만원 주라고 판결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납득 가능.
근데 여기서 반전! 재판부가 부모님한테도 10% 과실이 있다고 한 거야. “애를 더 안전한 데서 놀게 했어야지!” 뭐 이런 논리인 듯? 아니, 유치원 앞에서 노는 게 위험한 일이었나? 야구공이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 판결, 진짜 어이없지 않아? 야구공이 슝 날아와서 애 머리 맞았는데 부모 과실이라니, 이거 완전 킹받네. 안전시설 없는 게 문제 아니냐고. 암튼, 광주시가 1200만원 물어주게 됐지만, 부모님도 10% 책임이라니, 씁쓸한 결말이네. 진짜 세상일 알다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