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이 드디어 서울고법 형사3부로 넘어갔대. 여기 부패 사건 전문이라는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도 맡았던 곳이래.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 핵심 인물들 다 여기로 간다네. 1심에서 김만배랑 유동규는 징역 8년씩 받고, 남욱, 정영학, 정민용도 다들 꽤 센 형량 받았잖아? 근데 여기서 반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린 거야.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황이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1심 형량보다 더 세게는 못 때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무죄 나왔던 배임이나 뇌물 약정 같은 굵직한 혐의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가 없게 된 거지. 완전 꿀팁 아니냐?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덕분에 피고인들은 한숨 돌렸을 듯. 대장동 사업, 남욱이랑 정영학이 시작해서 김만배가 합류하고, 유동규랑 정민용까지 엮여서 비리 저지른 거라는데, 진짜 영화 한 편 뚝딱이야. 다들 감옥행인데, 뭔가 찜찜한 기분은 나만 드는 건가? 법정 드라마 시즌2 기대해도 될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