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고 속옷 입으려다 걸렸는데 강간미수 무죄 뜬 썰 푼다
이거 완전 황당한 사건임. 어떤 아저씨가 남의 집 비밀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내서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갔대. 목적이 뭐였냐면, 여자 속옷 냄새 맡고 입어보려고. 진짜 상상초월이지 않음? 두 번째 침입 때는 속옷 갈아입으려고 바지까지 벗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딱 걸린 거야. 집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경찰 부르지 말라고 막았대.

검찰은 이거 강간미수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법원 판단이 진짜 웃김. “아저씨가 잠든 집주인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 몸에 손도 안 댔잖아? 그리고 경찰 올 때까지 무릎 꿇고 빌기만 했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없었음” 이러면서 강간미수는 무죄를 때려버림.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

법원 말로는 아저씨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 같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다네. 진짜… 할많하않.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믿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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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옥수동 점 이 생각나내..
JY •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고 성(범죄)지였네 ㅋㅋㅋㅋ
DP •
돌아가신 서울시장님이 생각나네요. 킁킁... X스를 알려주겠다 하시던
TE •
"성범죄 고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요지경,이지경 판결이냐... 나도 판견들에게 고의는 없이 죽여주까???
GO •
똥묻고 오줌묻은 남빤스를 왜 쳐입는거야 ㅋㅋ
W3 •
재판부 진짜;; 저것들이 진짜 강간미수다. 누가봐도 강간미수인데 무죄?? 판사도 처벌받을수있는 법 무조건 있어야한다. 화가나네진짜
GC •
합의를 했다니.... 머... 피해자가 저러니.
MA •
절라도 판사들은 지가 저짓하면서 살았나보네. 그러니 저러지. ㅋㅋㅋ
KJ •
200% 열성 더듬당원ㅋㅋㅋㅋㅋ
AN •
본능하지만니마누라것만맡아라그리고냄새는다똑같다시큼털털
KA •
그 눔의 냄새, 좋긴하지
RL •
저걸 잡아넣으면 검사들 다수가 줄줄이 들어가야돼서. .
YN •
누군가가 그 판사집에 들어가 딸의 속옷을 입어보다 걸려도 집행유에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판결 인정한다 혼자사는 여성 얼마나 두려울지 그집에 평안한 일상이 가능할까 판사가 에구
HJ •
강간시도를 했어야 강간미수가 유죄가 나오는거지 기사 내용만 보면 걍 성도착증 환잔데
DS •
냄새를 맡으며 본인의 아내를 상상했었다면?
LA •
또 광주냐?
HA •
니 딸이면?
KO •
ㅋㅈㅋ 저딴걸 판결이라고 ㅋㅋ 지나가는 개가또 웃다가네ㅋㅋ 1장보고 패스 하던식으로 ㅋㅋ 판사도 변호사처럼 경쟁이 답이지 ㅋㅋ 지가 판결한거에 책임물고 판사 만명 충원ㅋㅋ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