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완전 황당한 사건임. 어떤 아저씨가 남의 집 비밀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내서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갔대. 목적이 뭐였냐면, 여자 속옷 냄새 맡고 입어보려고. 진짜 상상초월이지 않음? 두 번째 침입 때는 속옷 갈아입으려고 바지까지 벗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딱 걸린 거야. 집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경찰 부르지 말라고 막았대.
검찰은 이거 강간미수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법원 판단이 진짜 웃김. “아저씨가 잠든 집주인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 몸에 손도 안 댔잖아? 그리고 경찰 올 때까지 무릎 꿇고 빌기만 했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없었음” 이러면서 강간미수는 무죄를 때려버림.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
법원 말로는 아저씨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 같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다네. 진짜… 할많하않.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믿기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