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180만원 뜯길 뻔한 썰 푼다
강남에 있는 대형 치과에 취직한 사람이 이틀 만에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어. 면접 때랑 업무 내용이 너무 달랐고, 새벽 근무에 실수하면 월급 깎는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누가 버티겠냐고. 결국 이틀 만에 손절했는데, 치과에서 갑자기 “퇴사 한 달 전 고지 안 했으니 180만원 내놔!” 이러는 거야. 이틀 일해서 25만원 벌었는데 180만원을 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 알고 보니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에 사인했대. 다들 하는 절차라길래 그냥 했더니만… 이 사람이 노동청에 진정 넣었더니 노무사들이 “이거 완전 불법임!” 하고 팩폭 날렸지 뭐야.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 정하는 거 금지되어 있거든. 이런 거 악용하는 사업주들 벌금 500만원까지 물 수 있대. 치과는 연락 두절 상태라는데, 진짜 양심 어디? 이런 꼼수 부리는 곳은 혼쭐나야 마땅함. 다들 조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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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치과이놈의병원 어디냐??????
34 •
직원을 소모품취급하는것에 모자라 고혈까지 빨아먹는곳인가보네
YY •
계약은 고용주만 지키고 근로자는 지키지 않는게 무슨 계약임? 고용으로 인한 교육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하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연합뉴스는 공정하게 보도해라
LI •
법 위반을 관행처럼 해왔다고 합법되는건 아니지. 면접때와 다른 근무환경 또한 문제구만~
ZK •
특히 알바. 직원 뽑아보고 얘기하세요 알바때문에 매장 문 닫았습니다 알바뽑는데 최소 한달 걸리고 가르치는데 초보일경우 한달 걸리고 배우는 동안에 급여 다 지급해야 되고 총 시간이 두 달 이상 걸리는데. 다 가르쳐 놓고 알바 혼자 쓸려고 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합니다.정말 알바 천국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인들 알바들. 한 달 뒤에 안 주고 자를 때 노동청에 신고하고 한달급여 줘야 합니다. 너무 알바들 편 아닙니까?
SU •
이거 별개로 제발 면접때 회사 어떤식으로 일하고 시스템이.어떤지 솔직히좀 얘기해라 사람이 계속나간다고 그딴소리좀 하지말고....... 안좋은점 말하면 안올까봐 죄다 숨기니깐 막상 들어오면 면접때 들었던거랑 다르니깐 다 나가는거지 서로 시간날리고 뭐하는짓임 이게
RL •
환자 없는데 환자많다며 예약도 안 잡고 못오게 한 조무사 퇴사 시키는데 골머리 썩었다 별의별 근로기준법 내세우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행위 등..결국 명절휴가비에 한달치 월급 고스란히 받아가더라 근로자든 사업자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KM •
일하러 왔는데 생각했던거보다 일이 너무너무 힘들면 관둘수 있지 근데 그걸 손배청구를 하면 갑만 배불리는 사항 아닌가 이게 정당화되면 앞으로 어찌할껀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그만둔다? 말이되냐고 이게ㅋㅋㅋ
HE •
기업이 멋대로 직원을 해고하는건 하늘이 노할일이고 직원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직장을 나가는 건 당연한 권리고 애라이 ㅋ
DL •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란 답과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이었다………. 그 변호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해야겠네 ..있지도 않는 법을 써 놨네
DL •
지금 기사 핀트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치과가 면접과는 다른 일을 시켰다는 것과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것을 입사 후 알게된게 문제인 겁니다. 계약부터가 치과가 근로자에게 공갈을 친 것입니다
DH •
이건 양측 얘기 다 들어봐야함. 을질이 장난이 아님
GI •
피고용인의 며칠만 일하고 퇴사하는 행태가 손해배상을 불러일으키지. 물론 노동청은 무조건 노동자편이고
HI •
허위사실로 모집공고를 냈으니 그동안 면접과 출근에쓴 시간과 비용을 치과에서 물어내야 하는거 아냐?
HA •
내가 이런류의 기사를 많이 봤다. 양쪽말이 없는 어느 한쪽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퇴직근로자야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치과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양쪽 이야기를 듣기위해 취재하는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한쪽의 말만 듣고 자극적기사를 쓴다
SU •
이제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봄.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듯,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야 함. 해고도 미국 등 선진국들처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이 건전해지고 유연해진다!!
HA •
저 치과 가면 과잉 진료에 후유증 장난 아닐거 같네...이건 뭐 조폭 사채꾼 수준이네
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