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BJ가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어. 무려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네. 피해자는 술이랑 수면제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였대. 나중에 누가 알려줘서야 자기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어. 이 BJ는 다른 여성한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었어.
재판에서 BJ는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고,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 근데 1심 재판부는 “의식 없는 사람을 생중계할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지.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 끌어모아 돈 벌려 했다고 본 거야.
근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형량이 5년으로 줄었어. 검찰이 BJ가 방송으로 직접 돈 벌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못 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래. 진짜 어이없지 않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감형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