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당초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 중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추가로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1심은 영리 목적의 범행으로 보았으나, 2심은 방송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가지 않아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