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인데, 계모가 의붓딸들한테 몹쓸 짓을 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 대구지법에서 계모 이모 씨한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랑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어.
이 아줌마가 2022년 여름에 11살짜리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대. 설거지하고 쓰레기 안 버렸다고 말이야. 그리고 다음 해 12월에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속옷만 입혀서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세워두고, 2024년 6월에는 점심 먹고 정리 안 했다고 이불에 음식물을 쏟아붓기까지 했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더 어이없는 건, 이 사건 말고도 2024년 10월에 이미 다른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거야. 재판 중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는 건데, 판사님도 “피해 아동들이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어. 훈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못 박았지.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