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있었어. 회사에서 이 사람을 파주에서 나주로, 20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냅다 보내버린 거지. 근데 법원이 딱 보더니 “이건 좀 너무했네?” 하면서 회사 편을 안 들어줬지 뭐야.
동료들 신고로 전보된 이 직원은 억울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랑 중앙노동위 모두 “업무상 필요도 없고, 생활 불이익이 너무 큰데 협의도 없었네?” 하면서 직원 편을 들어줬어.
회사는 “분리 조치 필요했고, 본적도 전남이라 나주가 딱이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리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나주까지? 수도권에 지사가 13개나 더 있었는데 왜 하필 나주?” 이러면서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날린 거야. 게다가 전보 당시 괴롭힘 확정도 안 된 상태였고, 이 직원은 화성에서 파주까지 80km 출퇴근했는데, 나주로 가면 280km라 사실상 이사 가야 하는 상황. 월세 100만원에 교통비까지… 삶의 질 수직 하락 각이라 이거지. 결국 회사는 졌어.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