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배우가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대. 변호사 왈, 배아 '만들 때'는 동의가 필수인데 '심을 때'는 딱히 동의 규정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하네? 엥? 싶지만 법이 그렇다니 뭐.
근데 민사상 책임은 좀 복잡해. 만약 전 남편이 처음부터 '이식까지 오케이' 했다면 문제 없는데, 이식 전에 '나 싫어!' 하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으면 법정 싸움 각이라고. 근데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질게' 했다니, 동의 철회는 아닌 듯?
더 웃긴 건, 이 둘째가 법적으로는 '혼외자' 취급받는다는 거. 전 남편이 '내 아들/딸 맞음' 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남남이래. 양육비고 뭐고 법적 책임도 없다고. 근데 한번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랑 똑같이 권리 의무가 생긴대. 상속도 마찬가지! 이시영 배우는 전 남편 배우자가 아니니 상속권은 없지만, 아이는 인정받으면 상속 1순위라는 말씀. 으음... 복잡하다 복잡해. 드라마 한 편 뚝딱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