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만삭 임산부를 성폭행한 30대 남자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야.
이 남자는 전과 6범에 성범죄만 3번이나 저지른 상습범이었는데, 임신 8개월인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소리 지르지 마라”면서 범행을 저질렀대. 심지어 옆에 세 살배기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아들 해코지할까 봐 소리도 못 질렀다고 하더라고.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이 남자가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어. 자기가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랬다고 변명했지.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라도 범행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면서 오히려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어. 20년간 전자발찌에 신상정보 공개까지 명령했지.
피해자 남편분 글도 진짜 마음 아프더라. 아내가 아들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고. 경찰 초동 대처에도 아쉬움을 표했는데, 외상 없다고 구급차 돌려보내고 순찰차에서 진술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어. 여러모로 씁쓸한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