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임원이 자기 딸뻘 비서를 성추행해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대. 이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무려 11번이나 일어난 일이라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중소기업 상무로 일하던 A씨(64)가 비서 B씨(31)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야.
회사 사무실에 둘만 있을 때 A씨가 B씨한테 다가가서 “사랑해, 뽀뽀 한번 하자” 이러면서 뺨이랑 얼굴에 막 입을 맞췄대. 그것도 모자라서 B씨 손을 잡고 자기 속옷 안에 넣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 진짜 듣기만 해도 소름 돋지 않냐.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어. 피해자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는 점을 지적했지. 성기를 만지게 한 걸 넘어서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짓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결국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 추가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이랑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받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는데, 직장 내 성추행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