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경희대 교수였던 분이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분들한테 “자발적 매춘”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
근데 검찰이 이 교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기소 안 하기로 했대. 이유가 뭐냐면, 그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에 가깝고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대. 엥? 이게 말이 돼? 피해자 할머니까지 직접 처벌해달라고 진술서까지 냈는데 말이지.
결국 학교에서는 이 교수님한테 월급 3개월 깎는 징계만 내리고, 교수님은 작년에 정년퇴임하셨다고 함. 진짜 씁쓸하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냐고. 킹받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