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아빠 껌딱지처럼 모셨던 딸내미가 있었대. 아빠도 고마웠는지 ‘내 건물 너 줄게!’ 하고 자필 유언장까지 써줬지 뭐야. 완전 감동 실화 아니냐? 근데 이게 웬걸, 아빠가 치매 오시더니 갑자기 아들한테 건물을 넘겨버린 거야. 그것도 공증까지 받아서 말이지. 딸은 아빠가 직접 쓴 유언장 들이밀었는데, 오빠 왈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어서 무효임 ㅋ’ 이러는 거지. 봉투에 주소 있었다고 해도 도장이 없으면 꽝이래. ㅠㅠ 진짜 어이없지 않냐?
변호사 님 말씀으로는 자필 유언장은 형식 엄청 따진대. 연월일, 주소, 이름, 도장 다 있어야 효력 인정받는다고. 하나라도 빠지면 얄짤없대. 근데 오빠가 받은 공증 유언은 법적 요건 다 갖춘 것 같대. 아빠가 치매 심해서 의사 결정 못 할 정도였으면 모를까, 아니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네. 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듯. 10년 효도가 물거품 되는 각? 그래도 남은 집이라도 받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거 해볼 수 있대. 세상 참 팍팍하다, 그치? 효도도 타이밍인가 봐. 씁쓸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