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바뀌는 거 방통위가 오케이 했잖아? 근데 법원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야 그거 무효!” 때려버린 거 있지. 알고 보니 방통위가 그때 위원 2명밖에 없었는데, 둘이서 후다닥 결정해버린 게 문제였대. 법원 왈,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달랑 둘이서 뭘 합의를 해? 한 명이 반대하면 그냥 끝인데?” 이러면서 최소 3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못 박아버림. 이거 완전 킹리적 갓심 아니냐?
이게 뭐냐면,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랑 공공성 지키라고 만든 곳인데, 꼴랑 두 명이서 중요한 거 결정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유진이엔티가 한전KDN이랑 한국마사회 지분까지 싹 다 가져가서 YTN 최대주주 되려던 거 방통위가 작년에 승인해줬거든. 근데 이제 법원이 “그 승인 취소해!” 해버린 거임. YTN 노조랑 우리사주조합이 이거 가지고 소송 걸었는데, 결국 법원이 손 들어준 셈. 이거 완전 사이다 전개 아니냐? 팝콘각 제대로 나왔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꿀잼일 듯. 진짜 한 편의 드라마 아니냐고. 다음 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