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진짜 꿀 빨던 부모들 이제 끝장났어. 어릴 때 자식 버리고 나 몰라라 하다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낳았으니 유산 내놔!” 하던 막장 부모들 있잖아? 이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꿈도 못 꾼다 이거지.
국회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혜택도 없다”는 정의로운 법안이 통과됐거든.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들은 자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까지 싹 다 못 받게 됐어. 그동안은 천륜 어쩌고 하면서 상속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식 죽음으로 보험금이나 연금 챙겨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많았잖아. 국민들 혈압 오르게 하던 ‘얌체 수급’에 드디어 철퇴가 내려진 거지.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대. 이제 자식 버린 부모들이 민사소송으로 상속권까지 잃으면 연금공단 문턱도 못 밟는다는 말씀! 속이 다 시원하다. 정의 구현 오졌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