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참교육 시켰는데… 법은 왜 아직도 고구마 백개?
배우 나나가 SNS에서 빡쳤어. 9살 아이 성폭행범이 징역 8년 받고 전자발찌는 기각됐다는 기사 보고 “8년? 진짜? 8년이라고?” 이러면서 어이없어했지. 법이 왜 이러냐 싶더라.

근데 나나도 얼마 전 레전드 사건이 있었잖아. 집에 칼 든 강도가 침입, 엄마랑 맨몸으로 맞서 싸워 강도를 경찰에 넘겼대. 강도가 나나 엄마 목 조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나 모녀가 강도 턱에 상처까지 입혔다고 함. 경찰은 나나 모녀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 입건도 안 했어.

근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빡세다고 쓴소리 작렬. 형법상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데, 실제론 과잉방위 논란 때문에 경계가 애매하대. 옛날에 성폭력 위기 할머니가 가해자 혀 깨물었는데 유죄였다가 61년 만에 무죄 받은 사건도 있었으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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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양형에 문제 있음.. 대폭 개정하는게 맞아요.!
SM •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누가썼나 봤더니 역시 내근전문 문영진이네.현장취재 인터뷰기사 언제 가능한가요?정말요?이게 기사 제목!
HO •
9살 여아를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으나 전자발찌는 기각됐다는 내용이었다. ~ 분노할만하네~ 13세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범위반 처벌규정보니 형량이 너무 낮다는게 느껴짐~ 5년이상은 중형으로 인식하는거네~
PO •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긴 하네.
KM •
피해자는 잡아 죽이고 싶은데 8년?
RE •
군대에서 첫 해안 철책근무 나가기전 받은 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적으로 판단되면 니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먼저 적을 제압하라. 철책근무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류탄 이였습니다. 교전 규칙이 수류탄 투적 후 사격이였습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였씁니다. 내가정, 내집에서 일어난 침입자에게 만큼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집에 칩입한 적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먼저 제압해도 정당방위어야 합니다. 설사 침입자가 사망하여도 마찮가지 입니다
JI •
흉기를 들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자나!! 너네처럼 피해자 냅두고 도망가야 되는거였어? 아니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과잉방어가 아닌건데? 성공하면 강도도 실패하면 피해자냐?!ㅋㅋㅋ테이저건이 있어도 범죄자한테 쩔쩔매는데 흉기 든 강도를 여자 둘이서 상처 안내고 어떻게 제압해!!ㅋㅋ 뭣같은 법 개정 좀 해라 진짜 맨날 국민 위하는척 가식떨며 뻘짓거리만 하지말고!!
WH •
8년도 어이없고 전자발찌기각도 어이없고
BK •
나도어이가없네 8세아이성폭행인데.사형도부족하고만
DA •
소아성애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봄. 저사람이 저게 처음도 아닐것이고 이후에도 그럴가능성이 큼.. 그리고 한사람의 인생에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힘.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일것임
YI •
판사 와이프나 딸래미가 뒤져버리면 저런판결이 나올까
KI •
범죄자 찢이 대통령인 것부터 화가 나야 되는거 아님???
BB •
나도 그 기사보고 판새들 이제 완전히 돌았구나 싶었다. 돈 받은건지 ..
RA •
판사 딸이 성폭행당해도 저렇게판결하는지 의문스럽네?
SH •
이정도면 법이 성폭행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느낌
CO •
9살 여아의 삶이 없어졌는데, 가해자는 8년 징역... 이것이 말이 되나요? 현재 100년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기존 8년 징역에 91년을 더해서 99년은 징역살이 해야한다고 봄. 이것이 정의지... 이럴때마다 정치인이되고 싶어요. 법 개정에 목숨 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CJ •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형이 답이다
NA •
조진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RO •
9살은 8년지나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판사는 악마와 거래했나 ㅡㅡ
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