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SNS에서 빡쳤어. 9살 아이 성폭행범이 징역 8년 받고 전자발찌는 기각됐다는 기사 보고 “8년? 진짜? 8년이라고?” 이러면서 어이없어했지. 법이 왜 이러냐 싶더라.
근데 나나도 얼마 전 레전드 사건이 있었잖아. 집에 칼 든 강도가 침입, 엄마랑 맨몸으로 맞서 싸워 강도를 경찰에 넘겼대. 강도가 나나 엄마 목 조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나 모녀가 강도 턱에 상처까지 입혔다고 함. 경찰은 나나 모녀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 입건도 안 했어.
근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빡세다고 쓴소리 작렬. 형법상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데, 실제론 과잉방위 논란 때문에 경계가 애매하대. 옛날에 성폭력 위기 할머니가 가해자 혀 깨물었는데 유죄였다가 61년 만에 무죄 받은 사건도 있었으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