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심정지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부검 결과, 신생아들은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 병원의 ‘주사기 약 나눠쓰기’와 ‘지연 투여’ 관행이 문제로 지목됐어.
당시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5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어.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의대생들이 꺼리는 과목이 되어버렸고,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며 신생아 중환자실과 관련 의료진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어. 그래서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