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자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말다툼하다가 결국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 하남에서 일어난 이른바 “교제살인”인데, 남자친구는 범행 후에 “여자친구가 자해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까지 했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숨졌어. 부검 결과 흉기에 심장이 관통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소견이 나와서 결국 남자친구 A씨가 체포됐어. A씨는 작년 8월에 이 일을 저질렀는데, 교제한 지 겨우 19일 만이었다더라. 게다가 같은 해 9월에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어.
처음에 1심 재판부에선 이 남자의 범행 동기가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잔혹하다고 보면서 무기징역이랑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었어. 그런데 2심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저지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면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대. 그래서 형량이 징역 28년으로 줄었지. 물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면서 징역 28년을 최종 확정했어. 와 진짜… 복잡하다 복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