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40대 엄마가 중학생 아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딸 셋이랑 몰래 이사 갔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청주지법은 이 엄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대.
사건은 지난 3월에 있었는데, 엄마는 청주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16살 아들 B군을 혼자 놔두고, 자기는 딸들이랑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 간 혐의를 받았어. 아들한테는 이사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 후에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새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다고 조사됐어.
이사 당일에는 기존 집주인한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까지 보냈다네. 결국 아들 B군은 난방도 안 되는 원래 살던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3일이나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서 경찰에 인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