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족들이랑 고기 좀 뜯으려고 무한리필 갈비집을 예약했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싸했어. 예약금으로 10만원이나 입금하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지만 연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보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모임이 불가능해졌어. 그래서 방문 일주일 전이라는 넉넉한 시간에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정색하더니 예약금을 절대로 못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어. 사장이 하는 말이 더 어처구니없어. “손님 때문에 단체 손님 다 날아갔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냐”면서 이게 바로 “노쇼”라고 박박 우기더래. 아니 상식적으로 일주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노쇼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 당일 취소도 아니고 직접 가서 사정까지 설명했는데 사장님은 예약금의 정의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라며 10만원을 그대로 꿀꺽했어.
변호사나 전문가들도 이건 좀 심하다고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야. 직접 가서 사정 설명하고 일주일 전에 말한 걸 노쇼라고 우기는 건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지. 네티즌들도 일주일이면 다른 손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10만원 안 돌려주는 건 진짜 심보가 고약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사실 10만원이면 갈비가 몇 인분인데 그걸 생돈으로 가져가다니 진짜 인심 한 번 고약하게 쓰는 식당인 것 같아. 앞으로 무한리필 갈비집 갈 때는 예약금 규정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