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족들이랑 갈비 좀 뜯어보려고 무한리필 집 예약한 사연인데 진짜 어질어질함. 한 40대 가장이 가족 모임 하려고 무한리필 갈비집에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입금했거든. 근데 장모님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병원 입원하시는 바람에 모임이 불가능해졌지. 그래서 예약 날짜 일주일이나 남았을 때 식당으로 직접 달려가서 상황 설명하고 취소하겠다고 말했어. 일주일 전이면 식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른 손님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서 사장님 논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림. 예약금이 뭔지도 모르냐면서 이게 바로 “노쇼”라고 박박 우기며 10만원 환불을 거부한 거야. 일주일 전 취소가 어떻게 노쇼가 되는지 진짜 의문임. 심지어 사장님은 “손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갔다”며 그 손해를 손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적의 계산법을 시전했어. 누가 보면 이 식당이 나사(NASA)급으로 예약이 빡센 곳인 줄 알겠더라고. 사연남은 당일 취소도 아닌데 왜 다 본인 탓을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
전문가들도 이건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거라고 팩폭 날리더라. 변호사들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거든. 10만원 챙기려다가 가게 이름 먹칠하고 손님들 발길 끊기게 만드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도 더 큰 손해일 텐데 참 안타까움. 요즘 같은 세상에 7일 전 통보를 노쇼라고 몰아붙이는 건 ㄹㅇ 뇌절이지. 돈 10만원에 양심까지 무한리필로 팔아버린 건 아닌지 싶고, 기분 좋게 가족 외식하려던 사연남만 생돈 날리게 생겨서 씁쓸함 그 자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