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형님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벼르고 있다가 변종 룸카페들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렸대. 총 54군데를 집중적으로 훑었는데 그중에서 7군데가 딱 걸려버린 거지. 제일 어이없는 건 입구 계단에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놓고 정작 안에는 룸마다 블라인드를 싹 쳐서 밖에서 절대 내부를 못 보게 아주 은밀하게 꾸며놨다는 거야. 사실상 대놓고 법 무시하면서 영업한 셈이지.
원래 여성가족부 형님들 가이드라인을 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미터 높이까지는 무조건 투명하게 보여야 하거든? 근데 이번에 걸린 사장님들은 참 창의적으로 법을 피해 갔더라고. 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덧붙이거나 커튼을 달아서 외부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지. 심지어 실내 조명을 끄면 밖에서 아예 안 보이는 손바닥만한 쥐구멍 같은 유리창 하나 달아놓고 애들한테 인당 만 원씩 받아 챙겼다니 진짜 양심은 지하실에 두고 왔나 싶어.
이런 식으로 청소년 보호법 무시하고 밀실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참교육을 당할 수 있어. 서울시가 2023년에 지자체 최초로 이런 위법행위 잡아내서 경각심 좀 줬는데, 올해는 수능 이후에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이랑 기획 단속 빡세게 해서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꼼수 부리던 사장님들 이제 발 뻗고 자긴 글렀지. 혹시 주변에 이런 수상한 변종 룸카페 보이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바로 찔러버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