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상황이 아주 쫄깃하게 돌아가고 있어.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서 처리할 특수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거든. 서울중앙지법이랑 고등법원에 전담 판사들을 배치하고 영장만 전문으로 보는 판사도 따로 두기로 했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건데, 여당은 사법부를 먹으려는 속셈이라며 밤새도록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시간 제한에 걸려 종료됐지. 장동혁 의원이 역대 최장 시간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버텼지만 결과는 통과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매콤해. 가짜뉴스나 증오 선동 정보를 퍼뜨려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겼어. 의도적으로 구라 쳐서 돈 벌려는 유튜버나 언론사들은 이제 인생이 걸린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몰라. 증명이 힘든 손해도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법원에서 가짜라고 확정된 정보를 계속 퍼뜨리면 과징금이 무려 10억까지 나올 수 있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원래 없애려다가 다시 살려두는 걸로 수정됐어.
여당에서는 이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꽁꽁 묶어버리는 “슈퍼 입틀막 법”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무제한 토론으로 결사 항전 중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까지 국회는 아주 불타오를 예정인가 봐. 법 하나하나가 우리 인터넷 생활이랑 직결되는 거라 앞으로 어떻게 결판날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