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으로 활동한 20대 남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영상 1200여 개를 유포해서 재판을 받았어.
심지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는 거야. 법정에서는 입시 실패랑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했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어. 이유가 뭐냐면, 갖고 있던 영상 중 일부가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라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됐다는 거야.
결국 법의 빈틈 때문에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체 형량도 줄어든 거지. 참 씁쓸한 소식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