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체육 교류한다는 핑계로 북한이랑 끈끈하게 지내던 양반이 있는데, 과거 행적이 아주 스펙터클해. 김정일 생일에 찬양 편지 보내는 건 기본이고, 죽었을 때는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화환까지 보냈거든. 편지 내용도 가관인 게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식으로 충성 맹세를 아주 야무지게 박아버렸어. 이 정도면 거의 북한 명예 시민급 행보라 당연히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쇠고랑 채우려고 했지.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묘하게 흘러갔어. 1심에서는 위험하다고 징역형을 때렸는데, 2심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를 진짜로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야. 증거도 모호하고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지.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가보안법 쪽은 무죄라는 역대급 결과가 나왔어. 법망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셈이지.
물론 아예 무죄는 아니야. 이 아저씨가 정일이형 챙기는 와중에도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건 잊지 않았거든. 축구공 보내겠다고 허락받고는 지네 회사 축구화 홍보하려고 슬쩍 바꿔치기해서 보내고, 나랏돈 수억 원을 신고도 안 하고 중국으로 빼돌렸다가 딱 걸렸어. 횡령이랑 돈 장난친 죄는 인정돼서 벌금 1000만 원은 내야 한다네. 사상 검증은 통과했을지 몰라도 도덕성 검증에서 털린 건데, 정일이형 찬양할 시간에 세무 공부나 좀 더 했으면 벌금 안 냈을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