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학교 행정실장 발령받고 진짜 어마무시한 업무량에 시달리다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어. 한 달에 초과근무만 44시간 넘게 찍고, 남들 쉬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출근 도장 찍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 지인들한테 업무가 너무 빡세서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던 A씨는 결국 병가 내고 휴직에 들어갔어.
그렇게 잠시 쉬다가 다른 곳으로 복직하며 다시 힘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 유족들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순직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랑 사망 사이에 연관성 찾기 힘들다며 순직 신청을 컷 해버렸지.
억울한 유족들이 소송을 낸 끝에 드디어 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어. 재판부는 A씨가 행정실장 맡은 직후부터 우울증이 급격히 나빠진 점을 제대로 짚어줬어. 비록 고인이 원래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편이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감당 안 되는 업무 부담이 방아쇠가 됐다는 걸 인정한 거야.
일요일도 반납하고 일하다가 복직 한 달 만에 떠난 분의 소식이 참 먹먹하네. 그래도 이제라도 법원이 순직 인정해서 유족들 억울함이라도 조금 풀린 것 같아 다행이야. 공무원이라고 다 꿀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려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